고용보험법 제10조 1항 –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조건
고용보험법 제10조 1항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 고용 관계에 있는 자여야 하고, 근로자로서 매월 주요 사항을 기입한 개인통계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의무적인데,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